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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62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17,0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9.부터 2014.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D생, 이하 ‘망아’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파티마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아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의 내원 및 처치 1) 망아는 2012. 4. 2. 고열이 있어 창원에 있는 CNA서울아동병원에서 해열제 및 진해거담제를 처방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2. 4.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망아는 발열과 기침이 있고 양측 폐에서 천명음이 청진되어 급성 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지 확장제 흡입 치료를 실시하고,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다. 4) 위와 같은 치료로 망아의 증세가 호전되었고, 망아의 담당의사 E는 2012. 4. 9. 아침 회진 때 원고들에게 ‘내일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퇴원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정맥주사 시행 및 망아의 사망 1)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F은 2012. 4. 9. 10:50(이하 같은 날 발생한 상황은 날짜 생략) 망아의 정맥주사바늘 교체를 위하여 망아를 주사실로 데리고 갔다. 2) F이 망아의 발등에 있던 정맥주사 바늘을 빼자 망아는 울기 시작하였다.

3) F은 망아의 다른 쪽 발등에 주사바늘을 찔렀으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실패하고 다시 왼쪽 손등에 주사바늘을 꽂은 다음 주사바늘을 테이프로 고정하였는데, 그 직후인 11:05 망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전신에 청색증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망아에게 산소를 흡입하고, 비강 및 구강 흡인을 실시하였다. 4) 11:07 F은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고, 11:11 심폐소생술팀이 망아에게 도착하여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11:13 당시 망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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