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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50:50  
부산지방법원 2008.7.16.선고 2006가합926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6가합926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Q.

피고

X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Q1, Q2, Q3, Q4

변론종결

2008. 6. 25.

판결선고

2008.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87,435,826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2008.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631,218,992원, 원고 B에게 금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이다.

나. 진료경과

(1) Y병원에서의 진료경과

(가) 원고 A는 2004. 9. 13. 1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Y병원에 내원하여 하복부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내과의사인 소외 E는 상부위장관출혈, 복강내출혈을 의심하여 혈압체크, 피검사, 상부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E는 원고 A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 B에게 원고 A의 상태와 위내시경검사결과를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 B는 원고 A를 전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이에 E는 진료의뢰서에 '위장관출혈 의증, 패혈증에 기인한 쇼크 의증,상기 환자는 검은 변 두 차례와 하복부통증, 혈압 90/60㎜Hg, 맥박 88회/분 -> 혈압 80/40 mmHg -> 110/70㎜Hg, 혈액검사(CBC): 헤모글로빈(Hg) 10.4 (2001.8.4. CBC Hg 13.3, 맥박 66회), 위내시경(GFS) : 불완전한 검사, 위식도역류성 질환(GERD), 입원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전원 원해 전원합니다, 세포티암(CFA) 1.0g 정맥투여'라고 기재하여 원고 A를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2)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가) 원고 A는 Y병원으로부터 전원하여 2004. 9. 13. 18: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다음날인 9. 14. 09:10경 복강내출혈에 대한 수술을 받을 때까지의 진료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4. 9. 13.의 경과 18:30경 : 위장관출혈 의증으로 Y병원에서 전원, 하복부통증 및 흑색변 호소, 생리가 지난 주에 끝나고 생리량은 패드 10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혈압 : 90/40㎜ Hg, 맥박 : 105회/분) 18:35 경 :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 레빈관(Levin tube : 위내압 감소 또는 영양공급을 위한 위장관 삽입에 사용되거나 코를 통하는 플라스틱관) 삽입 19:00경 : 혈액 혈색소 및 철결핍성 빈혈검사 시행19:10 ~ 20:00경 : 위장관출혈을 의심하여 위 내시경 검사 시행(위장관출혈 없음 확인) 21:00경 :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혈압 : 80/50㎜Hg, 맥박 : 100회/분) 21:10경 : 혈액 배양검사 3회 실시21:40경 :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혈압 : 90/60mmhg, 맥박 : 110회/분) 21:45 경 :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촬영, 복부촬영 시행 22:00경 : 신선동결혈장(FFP) 3Pint 수혈 시작(23:00경 종료) 23:00경 : 400cc 농축적혈구 2Pint 수혈 시작(다음 날 01:00경 종료) 23:30경 : 복부 및 골반 컴퓨터단층촬영 시행<2004. 9. 14.의 경과> 01:00경 : 복부팽만 호소01:20 경 : 복부 X-ray 촬영, 자궁내 피임장치인 IUD 발견01:45경 ~ 02:10경 : 마비성 장폐색 의심하여 글리세린 관장 3회 시행, 아밀라아제 및 리파아제 효소검사 시행02:30경 : 글리세린 관장 3회 시행하였으나 복부팽만 호전 없어 레빈관 삽입 후 배액 시킴

03:00경 : 혈압 80/50mmHg 04:30경 : 복부통증 호소05:10경 :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어 인공호흡을 위한 기관내 삽관 시행,5% 포도당수액 500㎖에 도파민(Dopamin : 혈압상승제) 400g 섞어 주입 05:15경 : 기관지내 튜브 통해서 앰부 배경(Ambu bagging : 수동식 인공호흡기인 앰부 백을 사용하여 구강이나 기관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 것)을 시행, 산소포화도 81%로 측정됨 05:20경 : 복부통증 호소, 혈압 측정되지 않음, 상완동맥 촉지 안 되고 대퇴동맥만 촉지됨, 도파민 섞인 수액 주입,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 05:30경 : 인공호흡기기 치료, 혈액검사 시행05:45경 : 혈압 측정되지 않음 06:30경 : 신선동결혈장 3Pint 수혈 시작(07:20경 종료),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 사(full dropping) 06:50 경 : 400cc 농축적혈구 3Pint 수혈 시작(07:50경 종료),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cont) 06:51경 : 도파민 섞은 수액 100MDS/min 주입(혈압 : 117/44mmHg, 맥박 : 125회/분) 06:52경 : 도파민 섞은 수액 80MDS/min로 줄임(혈압 : 100/60㎜Hg) 07:10경 : 혈압 100/60mmHg, 맥박 120회/분 07:20경 : 이뇨제인 Lasix 40㎎ 정맥주사, 주사용 생리식염수 3L 정맥주사, 소변량 측정, 도파민 섞은 수액 20MDS/min으로 주입 07:30경 : Lasix 80g 정맥주사(혈압 : 160/90mmHg, 맥박 : 124회/분) 07:40경 : Lasix 160g 정맥주사, 소변검사 07:50경 : 400cc 농축적혈구 3Pint 수혈 시작, Lasix 320g 정맥주사 07:55 경 : 주사용 생리식염수 1L 정맥주사 08:00경 : 혈액응고검사(혈압 : 140/80mmHg, 맥박 : 126회/분) 08:20경 : 소변임신반응검사상 양성 확인, 레빈관 삽입 후 배액 시행09:05경 : 응급 수술 계획으로 수술실로 옮김 09:10경 :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 시행, 위 수술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출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술(난관절제술) 시행, 방대한 양의 혈종이 관찰됨, 우측 난관이 파열됨, 추정된 실혈량 5000cc

(나) 원고 A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생긴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2004. 11. 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다. 관련 의학지식

(1) 출혈과 쇼크 인체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6~8%로 체중 1kg당 약 70cc 이며, 10% 이상 소실시에는 생명이 위험해 질수 있다. 실혈량이 전체 혈액량의 20% 이상이 되면 대체적으로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40% 이상 실혈될 경우 각 신체 기관의 혈액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쇼크 및 의식 혼탁이 올 수 있으며, 신체 내 모든 세포에 손상을 주어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지혈이 필요하다. 실혈 환자의 응급조치는 혈관 내용량을 유지하고 조직으로의 관류가 원활하도록 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쇼크는 순환기 계통의 이상으로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장기로 산소가 비정상적으로 운반되는 현상을 말한다. 쇼크가 일어났을 때에는 혈액순환이 차단된 상태로 수분이 경과하면 뇌세포는 괴사되며 다른 장기들은 저산소증에 의해 기능이 소실되기 시작하고 심각한 쇼크의 경우 즉각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통상 임상적 쇼크는 평균 동맥 혈압 60㎜Hg 미만일 때 초래된다. 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에는 순환 혈액량을 보충하는 것과 더 이상의 실혈을 방지하기 위한 출혈 소인의 제거가 근본적인 처치로 시행되어야 하고, 보존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및 산소의 공급, 혈압상승제의 투약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순환 혈액량을 보충하는 데에는 생리식염수, 적혈구 수혈이 시행된다.

(2) 자궁외 임신의 증상

(가) 통증자궁외 임신의 90%는 통증을 동반한다. 주로 아랫배가 아프고 그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팔관이 파열되기 전에도 통증은 생긴다. 통증의 양상은 일정하지 않고 배꼽 아래 자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혹은 오른쪽에, 혹은 양쪽 모두에 통증이 온다. 복강 내에 출혈이 생기면 복벽과 횡경막 부분이므로 복통과 어깨통증이 올 수 있다.

(나) 무월경 자궁외 임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월경이 없어진 후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여성 자신의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간혹 출혈이 있을 때 자궁외 임신에 의한 출혈임에도 이를 월경으로 잘못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무월경기간 1개월 이내에 자궁외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25%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자궁출혈 자궁외 임신의 자궁출혈은 정상 월경과 식별이 가능하다. 정상 월경인 경우엔 색깔이 빨갛고 선명하나, 자궁외 임신의 출혈은 흑갈색을 띠며 출혈량도 적으며 계속해서 흐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절박유산, 불완전 유산 때에도 자궁외 임신과 같은 자궁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라) 복강내 출혈로 인한 증상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이 파열되면 출혈이 계속되므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 수도 빨라진다. 출혈로 인한 빈혈과 복강내 출혈로 아랫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골반 내에 심한 통증이 생긴다.

(3)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가임기 여성이 임신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소변임 신반응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내원 당시 환자가 본인의 자궁내 피임장치(IUD) 삽입여부 또는 임신가능성 여부, 정확한 주소(chief complaint)를 말할 수 없는 상태였 였다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서 가장 의심되는 질환에 필요한 검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약물투여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도 본인이 임신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소변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자궁내 피임장치(IUD)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궁외 임신을 예방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Y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 궁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04. 11. 30.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병원과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료행위와 그 결과(후유증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치료기간 중 발생한 총 진료비를 감면하고, 위로금(간병비, 향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위 합의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A의 수 개월간 입원치료로 발생한 병원비도 지급하기 어렵고, 원고 A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등 가정살림 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의 퇴원을 권유하며 그동안의 병원비도 감면해주고, 원고 A는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인의 90% 수준까지 회복되니 그에 대한 치료비 등 위로금 조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자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금 1,000만 원만 지급받으면서 위 합의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로 볼 때 위 합의는 원고측의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위 합의에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에반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활력징후와 혈액검사상 지속적인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골반 C.T.촬영을 하여 복강내출혈이 진단되었으므로 혈액량 감소성 쇼크를 막기 위하여 순환혈액량을 보충하고 출혈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각적 수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를 보충하였을 뿐 농축적혈구 수혈 등 순환혈액량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고, 혈압상승제의 투약도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원고 A의 출혈의 원인은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것인데, 가임기 여성인 원고 A가 내원 당시 하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임신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관출혈로 의심하여 관장을 실시하는 등 잘못된 처치로 일관하면서 손쉽게 임신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임 신반응검사조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 및 난소동맥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실혈방지를 위한 수술 등의 처치를 지연한 결과 원고 A가 과다출혈에 따른 심각한 저혈압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혈압, 맥박을 측정하는 등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리식염수,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는 등 순환혈액량을 보충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등 원고 A의 저혈압 등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원고 A가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검은 변에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자궁내 피임장 치(IUD)를 하고 있으며, 생리가 지난 주에 끝났다고 답하는 등 임신가능성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위장관출혈이 가장 의심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위장관출혈을 출혈의 원인으로 의심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희박한 임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변임신반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대학병원 응급실의 운영상태를 고려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원고 A은 내원 당시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지연과 원고 A의 뇌손상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활력징후와 혈액검사결과 혈압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었고, 복통 및 복부팽만을 호소하는 등으로 복강내출혈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럴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량 감소성 쇼크를 막기 위한 순환혈액량 보충과 출혈 소인 제거를 위한 수술 등의 처치를 신속히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응급실 내원 당시인 2004. 9. 13. 06:35경부터 다음 날인 9. 14. 07:40경까지 생리식염수 9,000cc를 공급하고, 2004. 9. 13. 23:00경부터 다음날인 9. 14. 08:00경까지 400cc의 농축적혈구 8Pint를 수혈하여 순환혈액량 보충은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 A가 가임기 여성으로서 내원 당시 복통을 주소로 하였고 임신가능성을 부인한 바 없으므로 임신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출혈의 원인을 위장관출혈로 의심하여 이에 따른 검사만 시행한 채 간편한 임신 여부 검사방법인 소변임신반응검사조차하지 아니한 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 및 난소동맥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14시간 40분 후이고 위 복부 및 골반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여 복강내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때 로부터도 9시간 40분이나 경과한 2004. 9. 14. 09:10 경에야 출혈 소인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출혈 소인 제거를 위한 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A에게 생리 및 검은 변이 있었고 자궁내 피임장치 삽입 상태라 하더라도 자궁외 임신의 경우 무월경기간 1개월 내에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의 경우는 자궁외 임신에 의한 질출혈을 월경으로 오인할 수 있고, 대변 보는 동안 질출혈이 계속되어 대변에 출혈이 섞인 경우 검은 변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며, 자궁내 피임장치 삽입만으로는 자궁외 임신을 예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은 원고 A에 대하여 임신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소변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2004. 9. 13. 19:10경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장관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 A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04. 9. 14. 06:45경까지 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 A의 현재 증상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혈소판 감소 및 PT와 PTT의 연장, fibrinogen 수치의 감소, FDP의 증가 소견인 경우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 원고 A이 내원 당시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다면 즉시 출혈소인 제거를 위한 수술을 하였더라도 뇌병변의 상태에 이르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원고 A의 경우 2004. 9. 13. 19:18경 시행한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고, PT는 연장되어 있으나 PTT는 연장되어 있지 않고, FDP 및 fibrinogen은 검사 소견이 없어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확진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므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이유로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검은 변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위장관 출혈이 가장 의심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따른 모든 검

사와 처치를 시행한 점, 원고 A는 검은 변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지난주 생리를 하였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궁내 피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므로 자궁외 임신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의 뇌병변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 2004. 9. 13.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1965. 0. 00.

(다) 연령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39세

(라) 기대여명 : 25.84년(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이 사건 의료사고일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산정한 재활의학과 감정결과에 따름이 상당함)

(마)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바) 소득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 A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 2004. 9. 13.부터 2004. 11. 15.까지는 월 금 1,156,430원(=금 52,565원 × 22일), 2004. 11. 16.부터 2005. 6. 30.까지는 월 금 1,156,870원(=금 52,585원 X 22일),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월 금 1,167,980원(=금 53,090원 × 22일), 2006. 1. 1.부터 2025. 9. 12.까지는 월 금 1,215,544원(=금 55,252원 X22일)을 기준으로 한다(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는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 금 52,585원, 2005. 5. 1.부터 2005. 8. 31.까지 금 53,090원,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 금 55,252원이나, 원고는 일부 기간별로 이보다 적은 금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사) 후유장애 : 근위약, 실어증(영구장해)

(아) 노동능력상실률 : 2004. 9. 13.부터 2004. 11. 15.까지 입원기간 : 100% ·그 이후 : 87% 근위약 35%과 실어증 80%의 복합장애율 : 35% + (100%-35%)×0.8 = 87%{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에 의해 근위약의 경우 '두부, 뇌, 척수 ⅢI-B'로 35%, 실어증의 경우 '두부, 뇌, 척수 V-B'로 80%로 평가하였는데 반해, 신경외과 감정결과는 실어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증상에 대해 '두부, 뇌, 척수 Ⅲ-B와 I-C의 중간'으로 52%라고 평가하였는데,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근위약)과 실어증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재활의학과 감정결과에 따른다.}

(2) 계산 : 금 181,021,715원

원고 A이 구하는 기간과 노임단가에 따른 계산내역은 위와 같으나, 원고 A은 2004. 11. 16.부터 2005. 6. 30.까지의 일실수입으로 금 6,362,632원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일실수입상당 손해는 금 181,021,715원(= 2,298,404원 + 6,362,632원 + 5,795,264원 + 166,565,415원)이 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 A는 2005. 7. 31. b병원에서 금 1,474,540원을 지출하는 등 치료비 등으로 합계 3,348,5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향후치료비

(가) 내역 및 금액

원고 A는 향후 1년간 주 5회,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주 1회 정도의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1회 치료비는 합계 금 74,214원(= 복합작업 치료 15,535원 +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21,775원 + 복합운동치료 8,954원 + 매트운동치료 27,95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향후 1년간은 월별 소요금액 금 1,484,280원(= 금 74,214원×5회 4주)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0. 7. 10.까지는 월별 소요금액 금 296,856원(= 금 74,214원×1회×4주)을 기준으로 한다.

1) 2008. 6. 26.부터 2009. 5. 26.까지 1년간 물리치료비

2) 2009. 6. 26.부터 여명종료일인 2030. 7. 10.까지 물리치료비

3) 합계 : 금 58,668,542원(= 금 14,716,488원 + 금 43,952,054원) (3)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A는 이 사건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식사, 보행, 착탈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바,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로서 원고 A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날인 2004. 10. 15.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0. 7. 10.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2004. 10. 15.부터 2005. 6. 30.까지는 금 52,585원,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는 금 53,090원, 2006. 1.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0. 7. 10.까지는 금 55,25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 330,591,446원이 된다(위 원고가 건설업 임금실태조 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금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원고 A는 2004. 10. 15.부터 2005. 3. 14.까지 개호비로 1일당 금 60,000원씩 150일 합계 금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의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 7,866,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보조구 비용

(가) 내역 및 금액

원고 A은 실외 또는 장거리 이동시 휠체어의 사용이 필요하고, 휠체어 1대의 가격은 금 400,000원이며, 5년마다 1대씩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휠체어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금 1,241,36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금 574,871,653원(= 일실수입 금 181,021,715원 + 기왕치료비 금 3,348,590원 + 향후치료비 금 58,668,542원 + 개호비 금 330,591,446원 + 보조구 비용 금 1,241,360 원) × 50% = 금 287,435,826원

라. 공제

(1) 공제할 금액 합의금 1,000만 원(원고 B가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2004. 11. 30. 피고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과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라 2004. 12. 10. 입원비로 금 4,325,0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주식회사 라이나생명과 체결한 암보험계약에 따라 금 366,56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 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금287,435,826원-금10,000,000원금277,435,826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 A의 성별과 나이,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1,0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300만 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금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87,435,826원(= 재산상 손해 금 277,435,826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4. 9.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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