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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38171
약정금 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참조은에셋과의 매매 약정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35억 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약 참조은에셋이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참조은에겟은 위 위약금을 담보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약정 당일 1억 원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억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한다.

2014. 3. 3. 피고는 주식회사 참조은에셋(이하 ‘참조은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종전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참조은에셋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의 매매 약정 토지매매약정서 토지소유자 A과 토지매입자 ㈜미래인 외 1인은 양평군 C 아래 ‘1. 토지매매대상물’ 부분을 포함하여 'B'의 오기로 보인다.

번지 외 7필지의 토지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금 2억 원을 본 물건의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시 지급한 2억 원 중 1억 원은 본 물건의 계약금으로 산입되며 나머지 1억 원은 기존 계약의 위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1. 토지매매대상물 : 경기도 양평군 C 7필지

2. 토지매매목적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사업

3. 약정금 : 2억 원

4. 매매계약 체결 : 약정금 지급 후 3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5. 약정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금 2억 원을 반환하고 본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2014. 3. 19.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약정 당일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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