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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0 2019가단20643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블록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복합시설’이라 합니다)의 시행사이다.

그리고 D 주식회사(2018. 6. 4. 변경 후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복합시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8.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복합시설의 분양대행계약상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D는 위 5억 원 및 수수료 1억 원을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D에게 2017. 8. 8. 1억 원, 2017. 8. 10. 4억 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D는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기한 약정금 6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12. 4. D와 사이에, ‘D는 위 약정금 중 미변제된 나머지 5억 원 및 수수료 1억 원 합계 6억 원을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D가 2018. 3. 31.까지 이 사건 제2 약정에 기한 약정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D는 2018.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약정서 갑 9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채권채무) 채권자 원고는 채무자 D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본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1) 채권명 : D 투자금 2) 채권액 : 원금 5억 원, 원금에 대한 이자 1억 2,500만 원 합계 금액 6억 2,500만 원 3) 지급기일 : 2018. 4. 30. 4) 지연이자 : 약정수익률(월 5%) 제2조(연대보증 피고는 제1조의 내용에 따른 채권채무를 확인하면서 채무자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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