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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107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등의 성공보수금 분배 약정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D, E, 변호사 C는 2008.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 약정서

1. D, E은 토지서류 일체 및 위임장을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아온다.

사건이 승소로 끝날 시에는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몫의 50%를 가져간다.

2. 원고는 D, E이 사건 한 건을 진행할 때마다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며, C는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활동비 조로 D,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충당한다.

3. 원고와 C는 사건이 승소로 끝날 시에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몫의 50%를 가져간다.

4. 원고는 최초 사건 진행에 따라 국가 측 답변서를 받은 후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 돈은 최초 사건이나 다음 사건에서 승소 확정시 D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몫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변제시에는 3억 원을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5. 본 약정서는 최초 사건이 끝날 시에 폐기한다.

2) 위와 같은 약정 체결 후, 원고와 D, E, C는 2008.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

. 약정서

1. 원고는 2008. 3. 12. 1,000만 원, 2008. 3. 13.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D이 화성시 F 2003. 1. 18. 화성시 G 임야 32,456㎡로 등록 전환되었고, 이후 G 임야 3,827㎡, H 임야 28,629㎡로 분할되었다.

에 대한 소송의뢰인 위임장을 받아올 때 8,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답변이 나오면 평가하여 1억 원을 더 지급한다.

위임장을 받을 때 1억 원, 답변서 나오고 1억 원을 지급할 때 차용증상에 C, E이 연대보증을 한다.

3.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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