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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20932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원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이원은 2014. 1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대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 이원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관리비 월 640,909원, 임대차기간 2015. 1. 29.부터 2017. 1.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관리비 월 698,196원, 임대차기간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 A은 원고 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관리비 월 579,530원, 임대차기간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 그린은 원고 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7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관리비 월 614,196원, 임대차기간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원고 미라지모형은 원고 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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