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7. 26.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252,000,000원 계약금 168,000,000원 중도금 84,000,000원 : 2011. 8. 10. 지불 잔금 1,000,000,000원 : 2011. 9. 9.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1. 9. 9.로 함 50평 3개동, 준공 후 2층 20평 3개동 증축. 전기는 동력 20kW 3개소(이하생략)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2011. 11. 10. 매도인 F, G, H, I, J,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502,6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11. 10. 접수 제65019, 65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11. 10. 접수 제65021, 65022, 6502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1. 7. 26. 계약금 168,000,000원을, 잔금 중 2011. 9. 1. 65,000,000원, 2011. 9. 2. 13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1. 11. 10.경 나머지 잔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8. 12.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중도금 84,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17.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중 29,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82,000,000원, 세액 38,200,000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