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토지 매수 및 공장 신축 제안 원고는 C(그 부인인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의 제안에 따라 김포시 E 일대의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C에게 위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E 일대 토지 매수 1) 원고는 C의 중개에 따라 2014. 1. 10. F로부터 김포시 G 임야 7,240㎡(위 토지는 2014. 3. 14. 및 2014. 4. 8.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H 내지 I으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합계 1,980㎡(약 600평 상당)을 매매대금 합계 780,000,000원(평당 1,3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C의 중개에 따라 F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후 평당 매매대금을 1,100,000원으로 감액하여 원고가 매수할 예정인 전체 토지(약 610평 상당)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액을 672,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 다음(당시 F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J이나 주식회사 신월현대물류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2014. 4. 1. F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631,000,000원에 매수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5. 2. 접수 제3519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14. 4. 29. J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5. 2. 접수 제3519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2014. 4. 29. 주식회사 신월현대물류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