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43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길 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공사장 한쪽에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차량 운전석 뒤 창문을 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앞 창문유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