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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4고단2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간 외상 술값 97만원을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술값 50만원을 넘겨서 먹어 본적이 없는데 왜 그리 많냐.”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꺼번에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박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방향으로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휴대폰과 플라스틱 과일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턱에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장사하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술자리에 여종업원을 동석시킨 불법영업을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등 총 2만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459』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6. 2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원룸’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I(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G원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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