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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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