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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8 2017가합2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965,120,000원을 지급하고, 2) 위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 대여하였다.

3) 피고 C이 2016. 3. 9. F 대표에게 부지 매입 중도금 7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F의 대표는 ‘회사에 7억 원이 있으나, 며칠 후 어음을 막을 돈이다. 피고 C은 믿을 수 없으니 원고가 2016. 3. 24.까지 7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면 지금 바로 7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2016. 3. 24.까지 7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2016. 3. 10. 설립), F은 2016. 3. 21. 원고의 위 각 대여금(대여예정금 포함)의 원리금을 14억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14억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투자약정 (갑) 투자자 - 원고 (을) 시행사 - 피고 B (병) 시공사 - F * 투자금액 - 14억 원 (갑)은 (을)과 (병)에게 상기 금원을 투자하고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투자대상 : 경주시 I 외 4필지에 건립 예정인 분양형 호텔사업(이 사건 호텔사업)

2. 투자성격 : 원금 및 확정수익금 지급(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3. 확정수익금 : 14억 원

4. 투자원금 및 확정수익금 지급 방법 및 일시

가. 투자원금(14억 원)은 본 사업의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PF 확정 후 15일 이내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단, 기간을 본 약정일로부터 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확정수익금(14억 원)은 본 사업의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현금 분할 지급한다.

단, 확정수익금 지급기한은 건축공사 완공 이전으로 한다

(약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6. 투자원금 및 확정수익금은 (을)과 (병)이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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