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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3138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 17.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 10%를 소유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한다.

소외 회사와 피고 B는 신의 확보 차원에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옥 신축 예정부지인 당진시 E 대 530㎡ 및 F 답 157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후 1년까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시 설정을 해제키로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나. 피고 D는 2007.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8. 22. 피고 B의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추천한 G가 2007. 9. 12.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7,500주(1주 금액 1만 원, 지분 비율 15%)가 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7. 12. 28. 피고 B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D 원고는 피고 B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08. 5. 27.로 하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피고 D는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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