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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4514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2014. 9. 5.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1. 9. 5.부터 2014. 9. 5.까지 36개월분의 급여 5,400만 원(= 월 급여 150만 원 × 36개월) 및 퇴직금 450만 원(= 월 급여 150만 원 × 3년)의 합계 5,850만 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C가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C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7. 10. 24.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4. 10. 16.경 사임한 점, C와 그의 아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의 64% 지분, 원고가 34%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던 점, 원고는 약 17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매우 부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무렵 이전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다툼 없는 사실,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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