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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25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1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이유

[본소청구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중심이 되어 2016. 4. 1. 설립한 모바일게임제작, 모바일 앱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 목적으로 하는 IT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회사 홍보 디자인, 게임 디자인 작업 보조 등을 용역업무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8.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5.말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아래 피고 회사에서 공동대표란 직함에서 전일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6. 6.경 피고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비용 1,511,77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 23. 피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 지분 양도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다가 2017. 3. 30.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청구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으로 피고 회사 지분 50%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투자금 4,511,77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피고 회사 운영권이나 주식양도에 관한 개별 약정으로 보일 뿐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계약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고,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인테리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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