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영화, 드라마, 게임, 음란물 등 각종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E’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회원 가입을 늘리고 컨텐츠 다운로드를 촉진하여 포인트 충전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포인트 충전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1) 자체 홍보사이트 F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비아그라, 최음제 등 불법적인 사이트 또는 물품의 홍보 경로로 활용되는 ‘G’, ‘H’, ‘I’, ‘J’, ‘K’, ‘L’, ‘M‘, ‘N’, ‘O’, ‘P’, ‘Q’ 등 사이트의 운영자와 제휴를 맺고 해당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캡쳐 화면과 ‘직접 다운로드’ 메뉴를 만들어 위 메뉴를 클릭하면 E 사이트 가입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음란 동영상 이용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가입을 유도하고, 2) 성인 카테고리에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업로드되며 음란물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 상위에 랭크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인 카테고리에 ‘TOP100’, ‘추천인기자료’ 메뉴를 제작한 후 일일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컨텐츠에 대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랭크된 인기 있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R’ 등 음란 동영상을 다수 업로드 하는 속칭 헤비업로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