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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범행일시, 범행횟수 등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영화, 드라마, 게임, 음란물 등 각종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E’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회원 가입을 늘리고 컨텐츠 다운로드를 촉진하여 포인트 충전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포인트 충전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1 자체 홍보사이트 F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비아그라, 최음제 등 불법적인 사이트 또는 물품의 홍보 경로로 활용되는 ‘G’, ‘H’, ‘I’, ‘J’, ‘K’, ‘L’, ‘M‘, ‘N’, ‘O’, ‘P’, ‘Q’ 등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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