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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1 2013고정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범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수 없다. 가.

B는 2011. 11. 말경 청주시 흥덕구 C 공장동 2층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F”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B는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4자매 집단난교 퍼레이드]]”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28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나. G은 2012.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 3층 I피시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J”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G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흥분에서 절정까지 모음4시간”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다. K은 2012. 3. 일자미상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302동 2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M”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K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N]C2joy 엑기스 모음 다른구녕 뚤리는 영상 일주일 거뜬”라는 제목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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