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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3 2015가단203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37,900원과 이 중 7,338,92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군포시 경수대로 455 한솔테크노타운(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02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주식회사 하이세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 18. 보증금 25,500,000원, 월차임 28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이세스는 2013. 8.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3. 8.부터 2013. 10.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여, 2015. 2. 28.까지의 미납금액은 원금 7,338,920원과 연체료 1,498,980원 합계 8,837,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23, 24조는 관리비의 지급의무자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으로 하고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연 24%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관리비 합계 8,837,900원과 이 중 원금 7,338,92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시 소유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직접 문의할 때까지 연체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차임연체가 없음에도 피고가 단전조치를 하여 원고가 월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24조 및 2013. 7.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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