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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99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소외 법인에게 2014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120,001,5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3. 소외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6764 물품대금 사건), 위 법원은 2018. 1. 4.자로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120,00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이 소외 법인에게 송달되어 2018.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5.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한 소외 법인의 채무 중 일부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그 중 원고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17. 12. 6.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D요양병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소외 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현 상태(환자, 병식, 의료기기,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 일체) 및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병원 운영 시 발생한 환자진료기록 향정신성 마약류 관리 및 관리자 지정, 방사선 기록, 방사선 발생 관리 일체, 급식 시설운영 등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병원의 영업등록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영업권 및 제1조의 현 상태에 대한 비용으로 별지 첨부1의 목록에 의한 비용만을 부담하고, 대위지급 또는 채무로 한정승계받기로 한다.

단, 별지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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