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 대표이다.
소외 법인은 2015. 10. 6. 피고에게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교육강사 명단과 경력(자격),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가 위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③ 수강료 20,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소외 법인에게 위 ②와 ③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위 ①에 대해서는 부분공개하였다.
나. 이에 소외 법인은 2015. 10.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① 외부 교육 강사 중 실기강사 성명과 경력, ②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이론 강사명단과 경력’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1. 19. 소외 법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하여 제3자의 의견청취 및 요청을 이유로 위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한다는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외 법인이 요청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1. '피고가 2015. 11. 19. 소외 법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이의신청 일부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결정한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 라.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자, 소외 법인은 2017. 8.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재결에 대한 이행신청을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2.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