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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6가단252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33,000,000원, 원고 C에게 30,038,550원, 원고 D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G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F의 강서지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종합증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G는 원고 A, B을 비롯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11.부터 2016. 6. 8. 사이에 30회에 걸쳐 합계 10억 6,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7. 9.부터 2016. 5. 3.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6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 8. 16.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밖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5491) 진행 중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G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G는 2016. 3. 4. 원고 A에게'F 기관투자인 주 H 유무상 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원금보장 확정금리이고 수익률은 25%이다.

2016. 5. 6. 신주주식이 상장되니 그 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기망하여 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 G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7. ‘기본투자금이 올랐으니 2천만원을 더 송금하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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