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43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는 I이 2002. 12. 21.경 설립한 회사로서,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태양광 발전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갑 제1호증), 원고는 G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D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솔루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벤처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개명 전 H)은 그 대표이사이다.

나. G의 사업 수행 및 B, 원고 영입 1) G의 전 대표이사 I은 G를 설립하여 분석기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4년경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J 등 연구인력을 고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I 등은 K L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M N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2) I은 G가 2005년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개발비용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G에 대한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G는 2005. 8. 24.경 피고 B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영입하였으며, 2005. 8.경 I의 고등학교 후배인 원고를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영입하였다.

다. G와 원고 사이의 스톡옵션계약 체결 G는 2005. 8. 2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스톡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스톡옵션 계약서 G(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스톡옵션 부여 주식 수] 부여 주식 수는 총 6,698주로 한다.

부여 전후 총 발행주식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