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여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1997. 8. 8.부터 2011. 8. 30.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의 계좌에서 피고 B 등의 계좌로 합계 3억 8,33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후 피고 C은 2011. 10. 14. 원고에게 ‘일금 3억 원을 2012. 2.말까지 지급할 것을 영수함. 완불이 완될시에는 체납자 마음대로 처리함. 상기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기에 어떠한. 차용인 피고 C’이라고 기재된 서류(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2. 2. 7. 다시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위 돈을 차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차용인 피고 B, C’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운동화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 부부에게 수년간 돈을 빌려주었다가, 2012. 2. 7. 최종적으로 원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이자 120만 원(매월 25일 지급, 연이율 환산 시 약 5%)을 받기로 정산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합계 1억 2,670만 원( = 계좌이체 8,530만 원 현금전달 4,14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6,000만 원은 2012. 2. 25.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24.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6,670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2억 1,330만 원( = 2억 8,000만 원 - 6,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