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정10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D 화물자동차에 콤프레샤, 압축기 및 각종 공구를 갖추고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뒷범퍼 부위의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현장(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