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5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7. 13:41경 위 ‘D’에서 E 카니발 차량의 좌우 사이드 휀다 부분을 페이퍼로 닦아내고 도색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16만 원 상당을 받는 등 2014. 5. 28.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D’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