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26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16: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자동차에 페인트, 압축기, 기타 자동차수리 공구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좌측 및 뒤 우측 범퍼 도장을 하는 등 미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