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여, 49세) 는 지적 장애 1 급으로 피고인과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30 경부터 18:30 경 사이 논산시 D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골목길에서 피해 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 술 취해서 집에 못 가겠다.
데려 다 달라 '며 접근한 뒤 피해자를 담벽에 밀어 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대
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C, 가명)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이 사건이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