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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정신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41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전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전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5. 19. 09:5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무도 없으니 한번 하자. 내 것을 한번 빨아 달라. 가슴이 예쁘다.

가슴이 크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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