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2:51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빌라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닫고 불을 끈 후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48, 50)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