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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 12:00경 자신과 남편인 피해자 B(45세)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7동 1005호를 방문한 피해자와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쌔기야, 나가버려라, 집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망치로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어항 2개(가로 60cm, 세로 45cm), 어항 2개(가로 45cm. 세로 45cm)등 총 어항 4개를 망치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8. 12: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문제로 인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론가 사라지자 핸드폰 문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 개쌔끼야, 니 이럴줄 알았어, 거짓말로 한 세상 살아본 놈이라, 오늘 내가 끝장낼꺼야, 니 애비집 찾아가서라고 끝장 볼거야, 도둑놈아, 담배사러간다고 하고 도망가냐, 돈에 눈먼 새끼, 지식도 몰라라 하는 새끼, 넌 내가 꼭 원수 갚을꺼야"라고 하는 등 문자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12:24경 계속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문자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문자를 전송하여 "야~ 이놈아, 무뇌같은 인간하고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서럽다, 쓰래기 같으놈하고 대화할려니 나도미치겠구나, 야~십팔눔아 너 같은 놈아 만나서 좋은 구경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등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0. 14:3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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