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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고정209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1. 26. 수 중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및 같은 해

6. 27. 경 당 진시 D에 있는 E의 어항시설에서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F 공사’ 현장으로 사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 적 출장( 가로 20× 세로 20m) 을 설치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어촌 어항법 제 38조 제 1 항 본문은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다만, 각 호의 경우 어항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 사항을 단서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31. 경 및 같은 해

6. 27. 경 당 진시 D에 있는 E의 어항시설에서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F 공사’ 현장으로 사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E에 적 출장( 가로 20× 세로 20m) 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 접안장소는 제외한다 )에 묘박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에 해당하여 어항 관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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