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477)에 있는 마산공설운동장에서 그곳 배수로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 1개(가로 100cm , 세로 45cm ) 시가 55,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배수로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 1개(가로 100cm , 세로 45cm ) 시가 55,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배수로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 10개(가로 100cm , 세로 60cm )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배수로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 8개(가로 100cm , 세로 60cm ) 시가 합계 544,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31.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철 발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일람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