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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개인 택시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00:2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 동 708 앞 밤 고개로를 수서 역 방면에서 수서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 신호에 위 택시를 정 차하였다가 신호가 청색 신호로 바뀌자 다시 출발함에 있어, 당시 위 택시 왼쪽 차선 (2 차로 )에는 적재함이 높아 시야를 가리는 트럭이 있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호가 막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 트럭이 시야를 가린 왼쪽 방향으로부터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D( 여, 38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D을 충격하여 D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 차량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영상사고원인규명)

1. 수사보고( 통고 처분 이의 신청 즉 결심 판서 청구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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