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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4나20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피고는 2014. 1. 14.경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628,316원[= 적극적 재산상 손해 3,628,316원(= 기지급 치료비 421,410원 향후 치료비 2,406,906원 농사 인건비 80만 원) 소극적 재산상 손해 200만 원 정신적 손해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27.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8002 상해)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이 법원 2014고정1584 상해)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8.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진술 및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이 법원 2014노3973 상해)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2015. 9.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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