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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38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여 손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치료비 2,539,522원, 일실수익 2,0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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