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530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95,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 7. 8. 화물연대 D지회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 C가 발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하악각의 골절, 좌측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 파절, 비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먼저 피고 B을 가격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민법 제76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가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원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남자, E생, 상해 당시 45년 9개월, 기대여명 30.29년 소득액 산정 기준 2014년 상반기 도시평균일용노임 1일 84,166원(원고는, 월 평균 소득이 13,823,466원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입원기간 2014. 7. 11.부터 2014. 7. 28.까지 18일 동안 계산 84,166원 × 18일 = 1,514,988원 적극적 손해 2,280,837원(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것) = 1,545,020원(조선대학교병원) 151,110원(조선대학교치과병원) 13,640원(조선대학교병원) 41,755원(조선대학교치과병원) 17,726원(조선대학교치과병원) 52,193원(조선대학교치과병원) 3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