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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200만 원, 치료비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치료비 중 185,430원을 인용하며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일실수입과 치료비 청구 중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11. 02:1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0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따라 내려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의 옆구리를 발로 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약 한 달 동안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여 2,000,000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입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6. 1. 11.부터 2016. 1. 12.까지 이틀간 C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전액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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