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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8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상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날이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6. 6. 4.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원인은 피고의 부당고소가 아니라 피고의 상해행위이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날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생긴 것을 알았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날인 2013. 9. 23.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2013. 9. 25.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였는데,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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