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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10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 258.05㎡ 중 5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6. 2. 17.부터 2018. 2. 17.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6. 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7. 7. 각 1/2지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초순경 노래방 천정에서 누수가 있어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2. 21.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보낸 후 2017. 1. 21.경부터 영업을 종료하고, 2017.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임대부분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2016. 8.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2017. 4.경 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6. 11. 10.부터 누수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었는 바, 피고들이 위 건물 부분을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계약기간인 2018. 2. 17.까지 얻을 수 있었던 월 350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누수로 인하여 위 임대차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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