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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64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19. 피고 C의 피상속인 망 K(2016. 12. 3. 사망)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L빌딩 지하 1층 263.75㎡(이하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48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1.경부터 2016. 9.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임차부분에서 ‘M’란 상호로 사우나영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는 현 시설물 중 바닥 및 벽체를 철거하며 건물 자체 누수를 수리해 영업에 지장 없도록 한다’고 특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경 K와 위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옥탑 66㎡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제1의 가.항 기재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이 2014. 9. 27.경 기계실과 물탱크 벽 등을 5,000,000원을 들여 철거하였다.

3) 원고들이 2014. 10. 23.경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하였는데 천장 누수로 현관 입구에 물이 떨어져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아 2,000,000원을 들여 자동문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4) 원고들이 사우나 시설공사를 하는 중에 천장 누수로 기존에 쌓은 벽돌이 무너져 추가공사를 하느라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2015. 3. 15.경 원고들이 사우나 시설공사를 마친 후 누수로 인해 벽지교환, 목수 추가작업, 전기 및 설비 추가작업으로 2015. 3. 21.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사이에 10,200,000원을 지출하였다.

6 원고들은 2015. 4. 20.경이 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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