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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65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 중 각 임대부분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할 예정이어서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니 2015. 10. 15.까지 각 임대부분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 중 각 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G,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2015. 9. 23. 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어 존속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2)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2016. 8. 4. 내지 2016. 10. 4.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각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6. 4. 26.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다.

3)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각 임대부분 인도의무는 원고의 각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13.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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