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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17 2015가단8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지하 1층 90.48㎡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4.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지하 1층 90.48㎡(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하고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3.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낮추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2.경 E 소식지에 이 사건 노래방을 사정상 급임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5. 6. 5.경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을 매수하고, 원고와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 12.경 이 사건 노래방 천장에 누수(이하 ‘제1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자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는 방수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의 1층 주방 배관 쪽에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방 쪽에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2015. 8. 21.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고장난 이 사건 노래방 환풍기와 천정 형광등 일부를 교체해주었으며, 2015. 8. 27.경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는 2015. 8. 28.경 D에게 위 방수공사사실을 알려주었고, D으로부터 방수공사비용 중 일부인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 8. 12.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 천장에 재차 누수(이하 ‘제2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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