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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8가합505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293,2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1. 1. 27.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J(K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 H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센터(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I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보험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1) 망인의 딸인 원고 D은 2016. 9. 23. 피고 H과 망인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2)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6. 9. 21. 발급한 망인에 대한 표준 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 계획서로, 장기 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의 ’ 유의 사항‘ 란에는 ’ 이동 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망인은 이 사건 센터 입소 이전인 1996년 경부터 진폐증을 앓고 있었고, 그 이후에 고혈압, 심근 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관상 동맥 중재 술을 받았으며,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

낙상사고의 발생과 사망 등 (1) 망인은 2017. 3. 6. 16:00 경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우측 후방으로 넘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을 입었다.

당시 망인은 혼자 이동하고 있었고, 요양보호 사 등이 망인을 부축하거나 도와주던 상황도 아니었다.

(2) 망인은 2017. 3. 8. N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수정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7. 5. 13.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 피고 보험회사의 가지급 금 지급 (1) 피고 보험회사는 2016. 10. 경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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