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88,71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28.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10. 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척추협착시술 이후 거동이 어렵고, 실내이동의 경우 요통으로 하지까지 통증이 와서 옆에서 부축해 주어야 한다. 이동 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3. 2. 4.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I과 J은 세면을 시켜주기 위하여 망인을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J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고, I은 망인의 세면을 하기 시작했는데, 망인이 혼자 힘으로 1~2분 정도 세면대 앞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제1번 요추 압박골절상 진단을 받고 천안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요추압박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종료되어 2013. 2. 18. 일단 퇴원하였다.
마. 그런데 망인은 그 다음 날인 2013. 2. 19. 시행된 흉부x선 검사에서 우측폐렴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3. 2. 21.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3. 3. 2. K병원에 재입원하였다.
바. 망인은 2013. 4. 4. 천안시립노인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2013. 4.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신장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이나, 그 외 폐렴,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 등도 복합적인 사인이 되었다.
사.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