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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고인은 2020. 2. 1. 0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20. 2. 1. 02:5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일방통행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 및 같은 구에 있는 울산성남소방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및 동승자에 대한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사건신고 관련통보

1. 음주운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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