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01』
1.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170』
2. 피고인은 2019. 10. 6. 22: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본건 음주운전 2건 중 1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본건 음주운전 2건 중 1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9. 9.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1일이 지난 2019. 10. 6.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와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 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