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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8: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 E식당 앞 도로 갓길에 제1항 기재 차량을 세운 후 그곳에 서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영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며 혀를 음주측정기 불대 밑에 넣고 불대에 숨을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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