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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50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 길 26 인근에 있는 왕 뼈다귀 식당 앞길에서 양구군 양구읍 박수 근로 331에 있는 조은 슈퍼 앞길까지 약 4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여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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