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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3:00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34-13 불야성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춘로 7 제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 (2016. 1.에 처벌 받은 범행은 무면허 운전도 포함) 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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